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할인대상 신청서류 알아보기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올해에 한해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하겠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할인대상, 신청서류까지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신청방법-할인대상

 

목차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할인대상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연매출 조회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할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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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지원 할인대상에 대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함
  • 20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여야 함
  • 사용 중인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중 하나이거나 주택용 중 비거주 거주용이어야 함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해당됨
  •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체에만 신청 가능(공동대표가 운영하
  • 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음)
  • 한국전력 사용 여부에 따른 직접계약자와 다른 전기사용 계약인 비계약 사용자로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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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연매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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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의 링크를 통해 지난 부가세 신고액 매출 조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연 환산 방식 계산방법 예시]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2개월)×12개월=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47일)×365일=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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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月 전기요금 20만 원 이상 → 20만 원 차감 및 지원 종료
     * 月 전기요금 20만 원 미만 →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지원금은 익월로 이월 ('24.12월 발급 고지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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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약 사용자)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서류 제출 필요
   ○ (지원방식)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및 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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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유형별로 신청기간이 다른데요.
위에 언급드린바와 같이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을 사용하시는데 있어 전기사용자와 계약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직접계약자이며, 비계약사용자는 사용자와 계약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계약자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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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약사용자 

  • 2024년 3월 6일 ~ 2024년 5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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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각 유형별 신청기간 다른 부분을 인지하시고, 시작되는 첫 4일간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여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4일 이후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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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kr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77개의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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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지원받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 감면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에서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을 차감받습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만약 전기요금이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 해당 요금 전액이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명의자와 이용자가 다르다면, 제출된 전기요금 고지서나 관리비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한 23년 1월부터 24년까지의 납부 요금 중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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